㈜씨엠에스코리아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씨엠에스코리아(이하“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기관 또는 회사(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결제서비스제공기관(회사)란 “CMS출금이체”, “신용카드자동이체”, “휴대전화 합산청구”등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결제원, (주)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등의 전자금융사업자를 통칭하여 말한다.
② 납부자란 이용자의 고객으로 이용자에게 출금을 동의하고, 이용자가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출금을 진행하는 대상자를 통칭하여 말한다.
③ 결제서비스란 “CMS출금이체서비스”, “신용카드자동이체서비스”, “휴대전화 합산청구 서비스” 등 이용자가 이용자의 고객(납부자)에게 대금을 수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서비스를 통칭하여 말한다.
④ 계정이란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발급 된 프로그램 접속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말한다.
⑤ 영업일이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
  • 1. 대통령령에 의한 휴일
  • 2. 토요일, 일요일
  • 3. 근로자의 날
제 3 조 (계약내용)
“씨엠에스코리아(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용거래.

제 4 조 (계약기간 및 가입비)
① 본 계약기간은 프로그램 이용신청서가 회사에 접수되고, 회사가 이용승인(프로그램 접속 계정이 발급된 날)을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용승인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② 회사 또는 이용자는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해지 또는 변경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③ 최초 가입비는 가입절차에 따른 제반 비용이므로 해지 시 환불되지 않는다.

제 5 조 (이용요금)
① 이용자는 프로그램이용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와 약정한 이용요금을 납부한다.
② 프로그램 이용의 적용시점은 프로그램 이용신청을 하고, 프로그램 접속 계정이 발급된 월로 한다
③ 이용요금 최초 출금은 본 조 제②항의 익월부터 한다.
④ 회사는 본 조 제②항의 월부터 프로그램 이용 해지처리가 완료된 월까지 매월 사용료를 부과한다.
⑤ 회사는 이용자에게 부과된 이용료를 익월 5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 영업일)에 이용자가 신청한 이용료 납부계좌에서 별도의 지급청구서 없이 자동이체(CMS출금이체)로 출금 한다.
⑥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요금이 미납 될 경우, 미납된 금액에 한하여서 회사는 별도의 통지 없이 이용자가 신청한 출금계좌에서 자동이체(CMS출금이체)로 미납된 금액만큼 출금할 수 있다.
⑦ 회사는 본 조 제⑥항에 따른 재 출금 시에도 불구하고 이용요금이 미납될 경우, 프로그램 이용거래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하고 제6조⑤항에 따라 프로그램 이용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
⑧ 이용요금은 결제서비스제공기관(회사)의 수수료 변동 및 회사의 업무 처리비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이용요금은 그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익월의 1일부터 적용된다.
회사는 이용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의 전자우편(E-mail)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1개월 전에 고지한다.

제 6 조 (계약의 보류, 중지 및 해지)
① 이용자는 회사에게 계약기간 중이라도 프로그램이용거래를 보류, 중지 및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프로그램 이용거래를 보류, 중지 및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제공한 신청서(보류신청서, 해지신청서 등)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해지신청을 접수한 월까지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완납 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지절차에 문제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해지 신청을 처리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이용자의 계정에 등록 되어진 이용자의 고객 데이터에 대하여,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또는 이용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해지 신청 후 3개월경과 시점에 영구 삭제 처리 한다.
⑤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프로그램 이용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
  • 1. 이용자가 결제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납한 경우
  • 3.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4. 이용자가 CMS등 결제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5. 이용자의 폐업이 확인된 경우
  • 6. 이용자의 착오인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 7. 이용자의 대표자가 이민, 구속, 실종, 사망 등으로 이용자가 프로그램이용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8. 이용자가 프로그램이용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 9. 결제서비스제공기관(회사) 및 감독기관에서 이용자의 해지권고가 있는 경우
  • 10. 이용자가 납부자의 동의 없이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 11. 이용자의 최근 6개월 동안 프로그램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 12. 납부자의 민원 발생 시 이용자가 민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응하지 않는 경우
  • 13. 납부자의 민원이 발생하여 회사가 납부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14. 연락두절, 폭언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이 곤란 하다고 판단 된 경우
⑥ 이용자가 본 조 제⑤항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프로그램이용거래의 해지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SMS)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는 소명자료를 통하여 해지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출된 소명자료가 프로그램이용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기까지 프로그램이용 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⑦ 회사가 본 조 전항의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한 운영규정에 따라 별도의 통보 없이 프로그램이용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
⑧ 회사는 결제서비스제공기관(회사)이 정기점검을 통보하거나 회사가 결제서비스 제공에 있어 전산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기점검 및 기술적 필요에 따른 일시적 중단이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이용거래를 중지 할 수 있다.
⑨ 회사는 본 조 제⑧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SMS), 회사의 홈페이지, 서비스게시판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한다.
단, 천재지변, 긴급장애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⑩ 회사는 이용자가 프로그램의 접속 비밀번호를 연속으로 5회 이상 오류를 발생시켰을 경우 프로그램이용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서비스를 중지 할 수 있다.

제 7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유 외에는 프로그램을 지속적 ․ 안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업무제공을 위한 전산시스템, 통신설비 등에 장애가 있으면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자 및 납부자의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프로그램이 제공 하는 기능 및 결제서비스의 개념을 숙지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숙지 부족(등록, 수정, 해지, 삭제, 파일관리 등), 결제서비스의 숙지 부족(의뢰파일 송수신 시간, 의뢰파일의 개념 등)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이용자는 프로그램이용거래의 대가로 이용요금을 납부한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프로그램 계정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이용거래에 필요한 계정을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계정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프로그램이용거래를 중지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⑤ 이용자는 결제서비스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납부자의 거래은행명, 지점명 및 예금계좌번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유선전화번호, 거래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납부자에 관한 제반 사항을 납부자의 동의 없이 결제서비스 이용거래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⑥ 이용자는 납부자의 출금동의를 꼭 서면, 녹취, 전자서명 중 하나 이상을 받아야 하며, 납부자가 출금동의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해 주어야 한다. 또한 납부자가 결제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미수채권 및 위약금의 존재 등)로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⑦ 이용자는 이용자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핸드폰번호 등)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회사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 변경은 회사가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또한,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락 가능한 방법이 없는 경우 프로그램 이용 및 결제서비스를 일시 중단 할 수 있다.
⑧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이용자는 관계법령을 지키고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입안하고, 담당자를 적절하게 배치하며, 지시감독과 교육을 하여 이용약관의 취지에 따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9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한다.
② 이용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본 조 제②항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에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10 조 (비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전달되는 모든 정보는 계약 체결 전, 후 간에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고, 본 계약의 목적에만 이용되어야 하며, 사전 서면 합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비밀유지 의무는 해당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는 자동 소멸되며, 본 조의 의무는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한다.

제 11 조 (면책사항)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2. 이용자가 이용자의 계정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이용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을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4. 은행, 카드사, 통신사, 결제서비스제공기관(회사)의 정책변경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프로그램이용거래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
  • 5. 결제서비스이용거래와 관련하여 납부자와 분쟁발생(본인확인미흡, 본인동의누락, 부당인출 등)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책임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회사의 사유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 계약의 업무를 계속 할 수 없을 경우에 회사는 그 책임을 면한다.
③ 이용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숙지 부족(등록, 수정, 해지, 삭제, 파일관리 등), 결제서비스의 숙지 부족(의뢰 파일 송수신 시간, 의뢰파일의 개념 등)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그 책임을 면한다.

제 1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프로그램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시행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변경내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시행일까지 14일 이상 프로그램에 게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안에 이용자가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프로그램 이용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프로그램 이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8조 제④항의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 이용승인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3 조 (합의관할)
본 계약에 관해 상호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주소지 관할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시 행 일 : 2014년 03월 02일